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쿨테크하자/생활 속 꿀TIP

국가긴급재난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까?(세대구성 예시)

by 앱테크몽 2020. 5. 10.
 

 

 

오늘의 주제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입니다.

이글에 담고 있는 정보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구성 계산하기(여러가지 예시 및 경우의 수)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어렵게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지금부터 앱테크몽과 함께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 국가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먼저 국가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상은 2171만 가구에 해당하는 전국민 100%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 개개인 1명씩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다음 세대구성 확인하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바로가기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2. 세대구성 확인하기(예시 및 경우의 수 따져보기)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나의 세대구성이 정확히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며 미리 세대구성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먼저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하였는데요

이는 기존 지역별 재난지원금지급시 산정되었던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만약 가족들과 함께 살고있다면 세대구성원과 지원금을 계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세대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 세대구성 여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경우1)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시고 직계비속(무직 또는 학생인 자녀)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

이 경우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무직 또는 학생인 자녀가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자녀의 수가 1명이라면 3인가구, 2명이라면 4인가구로 인정됩니다.

경우2)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시고 직계비속(본인)또한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이 경우는 각각의 세대구성이 분리되어 산정이 됩니다. 즉 부모님은 2인가구, 나는 1인가구로 인정이 되어 각각 60만원, 40만원을 받게됩니다.

경우3)부모님이 무직이시고 직계비속(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이 경우 또한 경우3)과 같이 다른세대이며 부모님은 2인가구, 나는 1인가구로 인정되어 각각 60만원, 40만원을 받게됩니다.

경우4)부모님과 다른지역에서 형제 또는 자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함께 세대구성을 하여 살고있는경우

이 상황에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 세대구성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i)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시고 형제 또는 자매는 직장이 없는경우

= 4인 가구로 인정되어 100만원 지급(경우3과)동일)

ii)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시고 형제 또는 자매 중 1인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 부모님과 직장이 없는 형제 또는 자매 중 1인이 피부양자가 되어 3인가구, 직장에 다니는 형제 또는 자매는 1인가구로 인정되어 각각 80만원, 40만원 지급

iii)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시지 않고 형제 또는 자매 둘다 직장에 다니는경우

= 부모님2인가구, 형제 또는 자매 2인가구 각각 다른 세대로 인정되어 60만원씩 지급

iiii)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시지 않고 형제 또는 자매 중 1인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 부모님2인가구, 직장에다니지 않는 형제 또는 자매가 2인가구로 인정되어 각각 40만원씩 지급

경우5) 가족 중 기초연금, 기초생활, 장애연금 수급자가 있는경우

이 경우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i)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은세대를 구성하여 살고있는경우

= 먼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장애연금 수급자와 같은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경우 본인 또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장애연금 수급자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장애연금 수급자와 같은세대이나 본인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경우에는 위와 다르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초연금 수급자인 부모님과 수급자가 아닌 본인 3명이 세대를 이루어 사는 경우에는 3인가구로 인정되어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ii)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다른세대를 구성하여 살고있는경우

=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본인은 따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고 본인은 1인가구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다면 부모님은 2인가구로 산정되어 60만원, 본인은 1인가구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경우6) 이혼 또는 혼인, 출산 등 가족구성에 변동이 생긴경우

= 긴급재난지원금의 산정 기준 일은 3월 29일 입니다. 만약 3월 29일 이후로 이혼 또는 혼인, 출산 등 가족 성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월 29일 이후로 혼인, 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늘거나 이혼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줄었다면 이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 5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미적용됨)

경우7)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각각 세대주이며 건강보험을 각각 납부한다면 각각 1인가구로 인정되어 40만원씩 지급되고,

세대가 분리되어있지 않고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2인가구, 떨어져살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면 2인가구로 인정되어 60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자녀수가 1명이면 3인가구, 2명이면 4인가구로 인정됩니다.

정말 수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세대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답글에 남겨주세요.

(실제 주민등록상 세대구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따라 인정가구원수 및 지급액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위 글은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세요^^)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인포그래픽

 

이상 앱테크몽이였습니다. 다음에는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댓글